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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 아래에서 바로1초 만에 확인하셔서 다른 현장 이동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별도의 아이디등록없이 본인증으로 건설기초교육 이수 조회 가능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는 교육입니다.

 

건설업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문제를 제거할 수 있으며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 안전보건 지식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자

▶ 교육대상자 : 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 교육내용 및 시간

 

교육내용 시간
가. 건설공사의 종류 (건축, 토목 등) 및 시공 절차 1시간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의무 1시간

 

※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 가상실습이 포함됩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생명과 직결되는 교육으로서 필수 보호구 착용 및 심폐소생술 등을 포함하기에 온라인 내용으로 교육은 없습니다. 꼭 가까운 오프라인 교육기관을 찾아 등록하여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비

▶  교육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유료일 경우 5만원~ 7만 원 사이입니다. (교육기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문의해 보세요)

 

무료 교육가능 대상자

무료교육 대상자는 정부예산 소진 시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연말보다는 연초에 가능성이 큽니다.

 

1. 기초생활대상자(증명서 지참)

2.  장애인증 소지한 장애인

3. 만 55세 이상 고령자 (1968년생 교육기준 생일 지난 자 주민등록증상 )

4. 만 20세 이하 근로자

5. 3개월 이상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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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 절차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교육은 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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