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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소득수준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게 되는 희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난임때문에 병원에 가보신 분은 아실텐데요. 각종 검사비 등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기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 

※ 2023년 기준 2인 가족 세전 월 622만원이하, 3인 가구 798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개선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난임시술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중 일부 지원

사실혼도 포함 (거주지역 상관없이)

 

난임부부 지원비 신청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관할 보건소 확인된 난임부부

(각 관할 보건소마다 사실상 혼인관계 서류 및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합니다.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난임부부 지원비 절차/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을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 하여야 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정부 24 (구비서류 난임 진단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지원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가상보조제)

 

- 지원시술 횟수: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 지원 불가)

 

-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는 공휴일 다음날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

 

 

 

제출 서류

 

1. 난임 진단서 1부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2.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씩

3.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신분증

6.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7. 프리랜서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근무 사실확인되는 서류 

8.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9. 난임시술 매 회차 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 조사

 

위 내용은 관할 보건소마다 다르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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