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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미세먼지의 농도가 짙어지는 겨울에 단속을 시행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요.
내차가 나도 모르게 5등급 차량일 수 있으니 3초 만에 조회 가능하니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운행제한 제도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가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예방을 통해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시행 조치이며 제한지역은 따로 분류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하루에 한 번 금액입니다.
위반 시 조치 사항
위반시 적발 대상차량은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지원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클릭)
운행제한 대상 지역 및 시간
운행제한지역: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타 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으로 지나다니는 차량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단속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 울산은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은 단속 제외입니다.
단속 제외 차량
수도권은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조치신청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이상 미세먼지로 인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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